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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(재)운경재단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성실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 (※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우선채용) > > 1.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> 1) 채용분야 : 사회복지사(주간보호사업) > 2) 인원 : 1명 > 3) 근무기간 : 2022년 6월 1일~ (5월 중 근무 시작 가능) > 4) 담당업무 > ① 노인주간보호사업의 계획, 수행, 평가 등 책임수행 > ② 이용노인의 모집 및 관리 > ③ 종사자 관리 > ④ 시설 및 안전 관리 > ➄ 기타 시설장의 소명 업무 > > 2. 자격조건 > 1)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> 2)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(실제 운전가능자) > 3) 공통사항 > 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, 경력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> ② 결격사유(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규정 – 인사규정 제7조) >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> -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>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>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> -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가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> - 병역의무 불이행자 > -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파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> - 기타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> > 3. 근무조건 > 1) 채용직 : 사회복지사 (3개월 수습, 2년 비정규직 후 정규직 전환) > 2) 근무시간 : 주 5일, 일 8.5시간 (08:30 ~ 18:00) (토요일 당직근무 시 평일 대체휴가) > 3) 보수기준 : 기본급 월 1,910,500원 > (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 기준), >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무수당, 명절수당 별도 > > 4. 제출서류 > 1) 입사지원서 1부 > 2) 자기소개서 1부 >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> 4) 사회복지사 자격증, 운전면허증 사본. 각 1부 > 5)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> 6) 상기 서류를 제출할 시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제출 > 7)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로 명기 > (예 : 홍길동 – 주간보호사업 사회복지사.hwp) > > 5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(8111391@naver.com) > > 6. 공고 및 접수 기간 : 2022. 4. 11(월) ~ 2022. 4. 22(금) 18:00까지 > > 7. 전형일정 > 1) 서류심사일 : 2022. 4. 25(월) > 2) 면접예정일 : 2022. 4. 25(월) ~ 29(금) 주간 (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) > 3) 최종합격자 발표 : 2022. 4. 29(금) > 4) 근무예정일 : 2022. 6. 1(수) (5월 중 근무 시작 가능) > ※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 (www.노후.kr) > 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> > 8. 근무지 :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26길 5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> > 9. 문의전화 : 053-811-1391, 인사담당자 > > 10. 기타 > 1) 국적, 인종, 종교, 성별,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 > 2)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> 3) 제출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> 4) 이력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,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> 5)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> 6) 채용서류의 반환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. 다만, 채용서류가 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」으로 제출된 경우 및 「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」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,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.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(14일)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.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 > 7)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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