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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한국치매협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'치매 환자의 보호자'가 장애인 보호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진행 중이다. >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70만 명이 넘는다.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.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동반해 치료 시설에 갈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. > 치매 어르신은 일반적으로 인지능력 및 방향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고 보행 기능이 감퇴한다. 이 때문에 장애인처럼 차량을 이용한 보호자 동반 이동이 필수다. 그럼에도 현재 법으로는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나 치매 요양시설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.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, 장애인 이동차량으로 제한된다. > 치매 어르신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조차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의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한다. > 건물 입구와 가깝고 차량 간격이 넓어 승·하차가 편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비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. 설령 일반 주차구역에 공간이 생겨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 사이 공간이 좁아 차량 가까이 휠체어를 밀고 오기 어렵다. 물론 차에서 짐을 꺼내기도 어렵다. > 이럴 땐 치매 환자가 스스로 승·하차를 해야 한다. 이때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. 여의치 않으면 보호자가 환자를 직접 업기도 한다. >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자동차에서 내리더라도,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배회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을 모시고 차들이 오가는 주차장 길을 가로질러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. > 보호자가 잠시 짐을 챙기거나 한눈을 팔기라도 하면 찰나에 실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러한 위험을 매번 감수하며 고충을 느끼는 것은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뿐 아니다.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자주 병원을 오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치매 요양시설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한다. >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가 증가한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이미 이 같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해 환자와 가족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. > 우리도 치매 환자 의 장애인 등록 정책에 앞서 시급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우선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. >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중등도 치매 가족의 차량과 치매 요양시설 차량이 '장애인 사용 차량 표지'를 발급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. 이 변화가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걸음이 될 것이다. >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8/12/2019081201939.html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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