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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운경재단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복지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성실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 (※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 우선채용) > > 1.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> 1) 채용분야 : 응급전담사회복지사(응급안전안심) > 2) 인원 : 1명 > 3) 근무기간(예정) : 2022. 8. 01.(월) ~2023.01.31(화) 6개월 (23년 상근직 전환 가능성 있음.) > 4) 담당업무 > -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계획서작성 > - 댁내장비 유지보수현황 취합 후 경산시 및 사회정보원 보고 > - 댁내장비 자체 전수점검계획수립 보고 및 실시 > - 재고관리계획 이행여부 보고 > - 점검실적 및 대상자 발굴, 장기부재자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상황보고 > - 응급상황 대응실태, 댁내장비 정상작동확인 및 보고 > - 응급상황 발생시 동향보고, 특이사항 및 처리상황 보고 > > > 2. 자격조건 > * 노인학대, 성범죄 등 범죄경력조회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자 > - 신체 건강한 자 > -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> -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소지자(자차소유) > - 전산, 전기, 응급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> -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우대 > - 공통사항 > 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, 경력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> ② 결격사유(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규정 – 인사규정 제9조) >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> -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>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>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> - 병역의무 불이행자 > - 기타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> > 3. 근무조건 > 1) 채용직 : 사회복지직(응급관리요원) > 2) 근무시간 : 주 5일, 일 8시간 (09:00 ~ 18:00) > 3) 보수기준 : 월 1,914,440원 (2022년 최저시급 기준, 처우개선비 지급) > > 4. 제출서류 > 1) 입사지원서 1부 > 2) 자기소개서 1부 >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> 4)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> 5)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> 6) 상기 서류를 제출할 시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제출 > 7)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로 명기 > (예 : 홍길동 – 재가노인지원사업 사회복지사.hwp) > ※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제외한 서류양식은 정해진 형식없이 개별준비 > > 5.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(8111391@naver.com) > > 6. 공고기간 : 2022. 7. 12.(화) ~ 2022. 7. 26.(화) 18:00 까지 > > 7. 전형일정 > 1) 서류심사일 : 2022. 7. 26. (화) > 2) 면접예정일 : 2022. 7. 28. (목) 예정,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> 3) 최종합격자 발표 : 2022. 7. 29.(금) 예정 > 4) 근무예정일 : 2022. 8. 1. (월) > ※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 www.노후.kr > 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> > 8. 근무지 :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26길 5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> > 9. 문의전화 : 053-811-1393, 인사담당자 > > 10. 기타 > 1) 국적, 인종, 종교, 성별,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 > 2)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> 3)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> 4) 이력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,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> 5)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> 6) 채용서류의 반환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. 다만, 채용서류가 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」으로 제출된 경우 및 「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」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,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.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(14일)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.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 > 7)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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