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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간보호 |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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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윤승빈 작성일22-10-01 09:43 조회50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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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접촉 면회: 비접촉 대면 면회 → 접촉 면회 허용
  ※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
나. 외출, 외박: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→조건부 전면허용
  ※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외박 허용
  ※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
다. 외부 프로그램: 주야간보호만 허용→전체 시설 허용
  ※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 확인,     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
라. 종사자 선제검사: 주1회 PCR 검사(변경없음)
  ※ 4차 또는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  ※ 유증상 등 필요시 자가진단키트(RAT) 추가
마. 신규입소자 선제검사: 입소시 1회 PCR,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(변경없음)
  ※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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