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야간보호 |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
페이지 정보
작성자 윤승빈 작성일22-10-01 09:43 조회50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20930_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_최종.pdf (177.2K) 18회 다운로드 DATE : 2022-10-01 09:43:54
관련링크
본문
가. 접촉 면회: 비접촉 대면 면회 → 접촉 면회 허용
※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
나. 외출, 외박: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→조건부 전면허용
※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외박 허용
※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
다. 외부 프로그램: 주야간보호만 허용→전체 시설 허용
※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 확인,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
라. 종사자 선제검사: 주1회 PCR 검사(변경없음)
※ 4차 또는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※ 유증상 등 필요시 자가진단키트(RAT) 추가
마. 신규입소자 선제검사: 입소시 1회 PCR,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(변경없음)
※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
※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
나. 외출, 외박: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→조건부 전면허용
※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외박 허용
※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
다. 외부 프로그램: 주야간보호만 허용→전체 시설 허용
※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 확인,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
라. 종사자 선제검사: 주1회 PCR 검사(변경없음)
※ 4차 또는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※ 유증상 등 필요시 자가진단키트(RAT) 추가
마. 신규입소자 선제검사: 입소시 1회 PCR,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(변경없음)
※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